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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생활 준비
카시트 준비
신생아용 뒤보기형 카시트. 차량 뒷좌석 장착 의무.
📜
도로교통법
§50①
스텝 1
신생아는 뒤보기형(리어페이싱) 카시트가 안전해요.
스텝 2
차량 뒷좌석에 카시트를 장착해요 (만 6세 미만 법적 의무).
⚠️ 미장착 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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