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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구 공공주택 특별공급·우선공급

신생아 특별공급·우선공급 제도 활용. 공공분양·공공임대 모두 해당 가능.

⚖️ 공공주택사업자는 출산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어요 (공공주택특별법 §48①).
스텝 2
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·우선공급 등 출산가구 주거 지원 정책이 시행 중이에요 (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§10①).
스텝 3
신생아 특별공급: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(임신 포함)한 가구에 공공분양주택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해요. 세부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해요.
스텝 4
신생아 우선공급(공공임대):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출산가구를 우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어요.
💡 청약홈(applyhome.co.kr) 또는 마이홈(myhome.go.kr)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해요.
⚠️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산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.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.
💡 마이홈(myhome.go.kr) / 마이홈 상담 콜센터 1600-1004에서 자격 조건·신청 방법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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