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가 학대받고 있는 것 같아요
112 즉시 신고. 아동보호전문기관(1391) 24시간 상담.
📜 아동복지법 §17 · 아동복지법 §26 ·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§5 ·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§8
⚠️ 위험한 상황이라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.
스텝 2
아동보호전문기관(1391)에 24시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.
⚖️ 신체적·정서적·성적 학대, 방임 모두 아동복지법 §17에서 금지하는 행위예요.
💡 신고자 신원은 비공개가 원칙이에요.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.
💡 피해 아동에 대한 긴급 보호, 의료 지원, 심리상담이 연계될 수 있어요.
용기 내어 신고하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