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아직 쓸 수 있어요?
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. 최대 1년 6개월, 3회 분할 사용 가능.
📜 남녀고용평등법 §19
스텝 1
초등학교 2학년 이하(만 8세 이하) 자녀가 있다면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.
스텝 2
최대 1년 6개월.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요.
💡 이미 일부 사용한 경우 잔여 기간만큼 추가 사용할 수 있어요.
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. 최대 1년 6개월, 3회 분할 사용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