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나요?
출생 후 2년 이내 가구가 대상. 청약홈에서 모집 공고 확인.
📜 공공주택 특별법 §48① ·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§10①
스텝 1
출산 후 2년 이내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·공공임대 신생아 특별공급·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(공공주택특별법 §48①).
스텝 2
청약홈(applyhome.co.kr)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해요.
⚠️ 2년이 지나기 전에 모집 공고가 있는지 자주 확인해요.
💡 자세한 내용은 → 카테고리 2 "출산가구 공공주택 특별공급·우선공급"에서 확인해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