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가구 공공주택 특별공급·우선공급
출생 후 2년 이내 신청 가능. 공공분양·임대 모두 해당.
📜 공공주택 특별법 §48① ·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§10①
스텝 1
출산 후 2년 이내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·우선공급 신청을 받아요 (공공주택특별법 §48①).
스텝 2
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출산가구 주거 지원이 확대 중이에요 (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§10①).
스텝 3
공공분양: 신생아 특별공급 / 공공임대: 신생아 우선공급 — 청약홈(applyhome.co.kr)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해요.
⚠️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해요.
💡 마이홈(myhome.go.kr) / 마이홈 상담 1600-1004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해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