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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양육수당
어린이집·유치원 미이용 시.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.
📜
영유아보육법
§34의2
스텝 1
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해요.
💡 보육료 지원 중단 후 신청하면 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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