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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계속 받을 수 있는 것들
한부모가족 복지급여
양육비·교육비·생활보조금. 연간 재신청 필요.
📜
한부모가족지원법
§12
스텝 1
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연간 재신청해요.
스텝 2
지원 내용: 양육비, 교육비, 생활보조금
💡 미혼모의 경우 5세 이하 자녀 추가 지원이 계속 적용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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