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🏥 건강 챙기기
영양플러스
66개월 미만 영유아. 6개월마다 재신청. 영양보충식품 + 영양교육.
📜
국민영양관리법
§11
스텝 1
보건소에서 6개월마다 재신청해요 (66개월 미만 영유아,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— 4인 기준 약 520만원, 2026년 기준).
스텝 2
영양보충식품 제공 + 영양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 내가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→ 복지로(bokjiro.go.kr) 모의계산에서 확인해볼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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