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지연 조기 발견·재활치료
18~36개월 건강검진에서 발달 선별. 의심 시 발달재활서비스 즉시 신청.
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§21① · 장애아동복지지원법 §22① · 장애인복지법 §32①
스텝 1
영유아 건강검진(4차·5차) 시 발달 선별 검사를 함께 받아요. 의심 소견이 있으면 발달전문의에게 정밀 검사를 받아요.
스텝 2
만 9세 미만 장애 의심 아동은 장애 등록 없이도 발달재활서비스(언어치료, 놀이치료, 행동치료 등)를 신청할 수 있어요 (장애아동복지지원법 §21①).
스텝 3
발달지원바우처 신청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신청해요 (장애아동복지지원법 §22①).
💡 재활치료 기관은 복지로에서 "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"으로 검색해요.
스텝 5
발달이상이 지속되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절차를 안내받아요 (장애인복지법 §32①).
이 시기의 조기 개입이 가장 효과적이에요.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