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(잔여 사용 또는 분할)
잔여 육아휴직 사용 가능. 최대 1년 6개월, 3회 분할.
📜 남녀고용평등법 §19 · 고용보험법 §70
스텝 1
잔여 육아휴직이 남아 있다면 개시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요.
스텝 2
휴직 개시 1개월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에서 급여를 신청해요.
스텝 3
금액: 1~3개월 월 250만원 / 4~6개월 월 200만원 / 7개월 이후 월 160만원
잔여 육아휴직 사용 가능. 최대 1년 6개월, 3회 분할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