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👔 직장, 어떡하죠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주 15~35시간. 만 12세 이하 자녀. 육아휴직 미사용분 전환 가능.
📜
남녀고용평등법
§19의2①
스텝 1
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주 15~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요.
💡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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