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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·프리랜서 — 육아기 지원 확인

고용보험 가입 예술인·노무제공자는 출산급여 외 추가 지원을 확인해요.

스텝 1
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(§77의4)·노무제공자(§77의9)라면 출산전후급여 이후 추가 지원을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에서 확인해요.
💡 임의가입 자영업자: 고용보험료 납부를 유지하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유지할 수 있어요.
스텝 3
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·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1588-5302) 또는 고용노동부(1350)에서 이용 가능한 지원 사업을 확인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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