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🏫 어린이집/돌봄
가정양육수당 신청
어린이집·유치원 미이용 시.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.
📜
영유아보육법
§34의2
스텝 1
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해요.
⚠️ 보육료 지원과 중복 수령은 불가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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