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권·친권 분쟁
이혼 또는 별거 중 양육자·친권자를 다투는 경우. 가정법원 조정 또는 심판.
📜 민법 §909① · 민법 §909④
스텝 1
이혼하거나 별거 중이라면 아이의 양육자(양육권자)와 친권자를 정해야 해요.
⚖️ 부모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자·친권자 지정 심판을 신청할 수 있어요 (민법 §909④).
스텝 3
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해요.
💡 양육비 청구도 함께 할 수 있어요. 합의가 안 되면 법원 심판으로 정해요.
💡 법률구조공단(132) 무료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를 도움받을 수 있어요.
💡 이혼 절차 전반(재산분할, 위자료, 양육비 이행 등)은 → 그후 이혼 시리즈(/divorce/)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.
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아이의 정서에 중요해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