🔍

영양플러스 (66개월 미만까지)

보건소에서 6개월마다 재신청. 영양보충식품 + 영양교육.

스텝 1
영양플러스 사업은 66개월(만 5세 6개월) 미만 영유아와 임산부·수유부 대상이에요.
스텝 2
가까운 보건소에서 6개월마다 재신청해요. 소득 기준 충족 시 이용 가능해요.
💡 쌀, 감자, 당근, 달걀 등 영양보충식품과 영양교육을 함께 받아요.
←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