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
뒤로
그
후
카카오 로그인
🔍
✕
체크리스트 저장을 위해 먼저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
그냥 시작할게요
🏥 건강 챙기기
영양플러스 (66개월 미만까지)
보건소에서 6개월마다 재신청. 영양보충식품 + 영양교육.
📜
국민영양관리법
§11
스텝 1
영양플러스 사업은 66개월(만 5세 6개월) 미만 영유아와 임산부·수유부 대상이에요.
스텝 2
가까운 보건소에서 6개월마다 재신청해요. 소득 기준 충족 시 이용 가능해요.
💡 쌀, 감자, 당근, 달걀 등 영양보충식품과 영양교육을 함께 받아요.
☑️ 이 항목 완료 표시
←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