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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학 전 특수교육 지원

발달장애·언어장애 아동은 유치원에서 특수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
스텝 1
발달재활서비스는 만 9세 미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(장애아동복지지원법 §21①).
스텝 2
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치원에서 특수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해요.
스텝 3
개별화교육계획(IEP)에 따라 아이에게 맞는 교육 지원을 받아요.
💡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심리·정서 지원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어요 (장애아동복지지원법 §23①).
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별 운영이에요.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확인해요.

취학 전에 시작하는 특수교육이 초등학교 적응에 큰 도움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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