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👔 직장, 어떡하죠
육아휴직
잔여분 분할 사용. 초등 2학년 이하까지.
📜
남녀고용평등법
§19
스텝 1
육아휴직 잔여분이 남아 있다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.
스텝 2
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요. 분할 사용도 가능해요.
💡 한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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