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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냥 시작할게요
👔 직장, 어떡하죠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만 12세 이하까지 계속 사용 가능.
📜
남녀고용평등법
§19의2①
스텝 1
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계속 신청할 수 있어요.
스텝 2
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면 돼요. 거부할 수 없어요.
💡 주 15~35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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