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업자·프리랜서 — 육아기 지원 확인
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이용 가능한 제도를 챙겨요.
📜 고용보험법 §77의4 · 고용보험법 §77의9
스텝 1
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(§77의4)·노무제공자(§77의9)라면 추가 지원을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에서 확인해요.
💡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 납부를 유지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이어갈 수 있어요.
스텝 3
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1588-5302) 또는 고용노동부(1350)에 문의해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