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.
스텝 1
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줘도, 배우자·자녀·부모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(민법 §1112).
스텝 2
직계비속·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/2, 직계존속은 1/3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.
⚠️ ⚠️ 유류분 반환 청구 기한: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,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(민법 §1117).
💡 2026년 상속법이 크게 바뀌었어요. 핵심만 알려드릴게요.
스텝 5
①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— 2024년 4월 25일 헌재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 상실.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어요 (민법 §1112 관련).
스텝 6
② 기여분 반영 —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·유증은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요.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 (민법 §1008 개정).
스텝 7
③ 반환 방식 변경 — 기존 원물(부동산 지분 등) 반환에서 가액 지급(돈으로 반환)으로 변경.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 (민법 §1115 개정).
⚠️ ④ 상속권 상실 선고 확대 — 장기 유기·학대·부양의무 위반 등 패륜 행위가 있는 상속인은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어요.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(민법 §1004조의2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