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직(공무상 사망) 유족급여 청구
공무원·군인이 공무 중 돌아가셨다면 유족급여 외에 순직 유족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돼요.
📜 공무원재해보상법 §31 · 군인재해보상법 §31
스텝 1
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: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유족급여(유족보상금 + 유족연금)를 청구할 수 있어요.
스텝 2
군인이 공무 중 사망한 경우: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순직보상금을 청구해요.
💡 소방관·경찰관·교원 등 특수직도 각 해당 재해보상 규정에 따라 추가 급여 대상일 수 있어요.
스텝 4
순직 인정 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(☎1588-4321) 또는 군인연금공단(☎1588-9090)에 문의해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