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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신고

떠나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.

스텝 1
고인 주소지·사망 장소·신고인 주소지 주민센터 어디든 가능. 사망진단서 원본 + 신분증.
💡 💡 '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같이 신청합니다' 라고 말씀해보시는 게 좋아요.
스텝 3
사망신고하면 주민등록은 자동 말소돼요. 별도 신청 불필요.
스텝 4
운전면허도 사망신고 시 자동 말소되는 경우가 많아요. 안 되면 경찰서/면허시험장 방문.
스텝 5
신고의무자는 '동거하는 친족'이 우선이에요 (가족관계등록법 §85).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도 신고할 수 있어요. 누구든 사망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가능해요.
💡 주말·공휴일에는 주민센터가 쉬어요. 다음 영업일에 방문하면 돼요. 급하지 않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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