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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

유족연금 수급 자격 확인 후 청구.

스텝 1
국민연금공단(☎1355) 방문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.
스텝 2
유족연금 수급 자격: 배우자·자녀(25세 미만 또는 장애)·부모(60세 이상 또는 장애) 등 (국민연금법 §73).
💡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쪽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(§74 중복 지급 제한).
💡 국민연금 납부 기간 10년 미만이면 유족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어요 (§77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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