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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부동산
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
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+ 취득세 납부.
스텝 1
등기소 방문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. 취득세 납부 포함.
💡 이전등기 시 미납 재산세도 함께 확인하세요.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구청 세무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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