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·퇴직연금 청구
고인이 직장인이었다면 미지급 급여, 퇴직금, 퇴직연금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.
스텝 1
고인의 마지막 직장에 연락해 ① 미지급 급여 ② 퇴직금 ③ 단체보험(단체상해보험) 가입 여부를 확인해요.
스텝 2
퇴직연금(DB형·DC형·IRP): 금융사 또는 고인 직장에 문의해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. 수령 방식(일시금/연금)을 선택할 수 있어요.
💡 💡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포털(pension.comwel.or.kr)에서 IRP 계좌 조회가 가능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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