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인이 자영업자라면 — 사업 정리
사업체가 있었다면 폐업신고, 직원 문제, 계좌 정리를 순서대로 해요.
스텝 1
폐업신고: 세무서(또는 홈택스)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.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1개월 이내.
스텝 2
직원이 있었다면: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(근로복지공단), 4대보험 상실 처리, 퇴직금·미지급 급여 정산.
⚠️ 사업용 계좌·카드: 상속인 전원 합의 후 정리. 임의로 출금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.
스텝 4
사업 승계를 원한다면: 사업양도 또는 상속인이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는 방식으로 이어받을 수 있어요.
💡 직장인이라면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(보통 5일, 회사마다 다름)를 쓸 수 있어요. 인사팀에 문의하세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