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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

고인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면 자격 변경이 필요해요.

스텝 1
배우자가 고인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다면 →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해요.
스텝 2
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.
💡 사망신고 후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, 확인 전화 한 통이면 안심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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