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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금 부지급·감액 시 대응 절차

보험사가 보험금을 거절하거나 감액한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또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어요.

스텝 1
보험사로부터 부지급·감액 사유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세요.
스텝 2
사유에 이의가 있으면 → 금융감독원(1332)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(무료).
스텝 3
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금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(보험업법 제185조).
💡 분쟁조정으로 해결이 안 되면 민사소송 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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