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류분 반환 청구
유언으로 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최소 상속분(유류분)을 청구할 수 있어요.
📜 민법 §1112, §1113, §1115, §1117 · 가사소송법 §36
스텝 1
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 상속 비율이에요 (배우자·자녀: 법정상속분의 1/2, 직계존속·형제자매: 1/3).
⚠️ ⚠️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됐어요 (2024.4.25 이후 사망에 적용).
스텝 3
유류분 침해가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 — 침해를 안 날부터 1년,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(민법 §1117).
스텝 4
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(가사소송법 §36).
💡 장기 부양·간병한 상속인의 기여분 인정 범위가 2024년부터 확대됐어요 (민법 §1008조의2)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