🔍

상속 방법 결정: 승인·한정승인·포기

받을지, 조건부로 받을지, 포기할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.

💡 안심상속 결과가 도착한 뒤에 판단하는 게 안전해요. 결과 도착까지 약 2~4주.
스텝 2
안 날부터 3개월 이내. 기한 놓치면 단순승인 → 빚까지 전부 상속.
⚠️ ⚠️ 상속포기 시 다음 순위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으니 가족과 함께 의논해보시는 게 좋아요.
💡 💡 자녀가 미성년이었다면, 성년이 된 후에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. 성년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(민법 §1019④).
💡 💡 부모님을 오래 모신 분이 부양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(민법 §1008 개정, 2024.4.25 이후 상속에 소급 적용).
💡 💡 빚이 감당이 안 된다면 → 💸 파산/개인회생 체크리스트도 확인해보세요.
스텝 7
직접 법원 방문이 어려우시면 가족이 위임장을 지참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.
스텝 8
상속인이 고령이거나 치매 초기라 판단이 어렵다면, 가정법원에 '성년후견인 선임'을 청구할 수 있어요. 후견인이 대신 상속 절차를 진행해요 (민법 §9).
💡 💡 2023년 대법원 판결 이후, 부모가 상속포기하면 자녀(손자녀)도 포기한 것으로 보는 판례가 나왔어요. 하지만 안전하게 손자녀 몫도 별도로 포기 신청해두는 게 좋아요.
⚠️ 상속포기 완료 후에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.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'상속포기 심판문'을 증거로 제출하면 돼요. 무시하면 안 돼요.
💡 법원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전자소송(ecfs.scourt.go.kr)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.
←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