🔍

고인의 미납 의료비 처리

병원에 미납된 치료비도 상속채무이므로 상속 결정 후 처리하세요.

⚠️ 고인의 병원비 미납액도 상속채무예요 (민법 §1005). 상속포기 시 병원비도 낼 필요 없어요.
스텝 2
병원에서 사망진단서·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미납 내역을 확인해요.
💡 상속 결정 전 병원비를 대납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. 상속포기 결정 후 처리하세요.
←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