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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 말소 + 부가세 신고

고인이 사업자였다면 폐업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처리해야 해요.

스텝 1
고인이 사업자등록이 있었다면 폐업신고를 해야 해요. 세무서(홈택스)에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.
스텝 2
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: 사망일까지의 매출·매입을 정리해 폐업 확정신고를 해요 (부가가치세법 §5).
스텝 3
종합소득세 준확정신고도 동시에 처리해요 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(소득세법 §74).
💡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려면 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야 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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