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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 임금 지급 후 폐업

고인이 직원을 고용했다면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정산해요.

⚠️ 사업장을 정리할 때 직원에게 미지급 임금·퇴직금을 먼저 지급해야 해요.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 (근로기준법 §36).
스텝 2
4대보험(건강·연금·고용·산재) 자격상실 신고도 함께 처리해요 — 근로복지공단.
💡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. 미리 정리하는 게 분쟁 예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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