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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자보호 한도 확인

고인 명의 예금이 5,000만원을 초과하면 보호 범위를 확인하세요.

스텝 1
고인 명의 예금 중 은행 1개당 원금+이자 합산 5,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요 (예금자보호법 §32).
💡 이미 파산한 금융기관에 예금이 있었다면 예금보험공사(☎1588-0037)에 문의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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