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감증명서·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준비
부동산 등기, 금융계좌 정리 등에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.
📜 인감증명법 §9, §11
스텝 1
부동산 이전등기, 금융계좌 정리,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에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해요 (인감증명법 §9).
스텝 2
인감증명서: 주민센터에서 발급. 본인서명사실확인서: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.
💡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. 미리 여러 통 발급받아 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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