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 자녀 친권 확인
부모 중 한 명이 돌아가시면 생존 부모가 자동으로 단독 친권자가 돼요.
📜 민법 §909
스텝 1
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생존 부모가 단독 친권자가 돼요 (민법 §909). 별도 법원 절차 없이 자동 적용.
스텝 2
가족관계증명서에서 친권자 변경 여부를 확인해요.
💡 이혼 후 한부모가족에서 사별한 경우, 전 배우자가 친권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. 상황에 따라 후견인 지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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