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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 자녀 후견인 지정

양 부모 모두 돌아가신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해요.

스텝 1
양 부모 모두 돌아가셨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해야 해요 (민법 §928).
스텝 2
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어요 (민법 §931). 유언이 없으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.
스텝 3
가정법원(☎법원대표전화 1588-0090)에 후견인 선임 신청. 서류: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청구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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