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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연고 사망 처리 절차

연고자가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장사를 처리해요.

스텝 1
무연고 사망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사를 처리해요 (장사법 §12). 관할 구청 복지과에 신고.
스텝 2
상속인이 있으나 연락 두절인 경우 검사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.
💡 고독사 발견 시 먼저 112·119 신고 → 검사(검시) → 사망진단서 발급 → 사망신고 순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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