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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행정·신고
재외국민 사망 — 영사관 신고
해외에서 사망한 경우 재외공관(대사관·영사관)에 신고해요.
스텝 1
해외에서 사망한 경우 재외공관(대사관·영사관)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요.
스텝 2
영사관에서 사망진단서 번역·공증 지원. 국내 이송(시신 이송)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.
💡 외교부 영사콜센터(☎+82-2-3210-0404, 24시간)에서 안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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