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연금(DC형·IRP) 사망 시 수급
고인이 DC형 퇴직연금 또는 IRP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이 수령해요.
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§9, §12
스텝 1
고인이 DC형 퇴직연금 또는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이 수령해요 (근로퇴직법 §12).
스텝 2
금융기관 또는 고인의 직장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상속인 명의로 지급 신청.
💡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포털(pension.comwel.or.kr)에서 IRP 계좌 조회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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