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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신고·납부

떠나신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. 기한 내 신고 시 3% 할인.

💡 상속 방법(승인/한정승인/포기)을 먼저 결정한 뒤에 세금 신고를 진행하세요.
스텝 2
일괄공제 5억원 +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= 통상 10억원까지 비과세 (2026년 기준). 기한 내 신고 시 3% 세액공제.
💡 💡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까지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돼요.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만 적용돼요.
스텝 4
고인에게 사업소득·임대소득이 있었다면 준확정신고도 필요해요 (같은 기한 6개월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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