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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수급권 변경 확인

수급자 배우자가 사망하면 기초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어요.

스텝 1
수급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기초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어요. 부부 2인 수급 시 개인 최고액의 80%였던 것이 단독 수급으로 바뀌어요 (기초연금법 §5).
스텝 2
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(☎1355)에서 변경 신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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