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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부동산
상속 등기 서류 준비
상속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세요.
📜
부동산등기법
§27, §28
스텝 1
상속인 전원 협의 시 필요 서류: 상속재산분할협의서,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고인 기본증명서·제적등본, 부동산 등기권리증.
스텝 2
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시 협의서 불필요 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만으로 가능.
💡 등기 대행은 법무사에 의뢰 가능. 비용 부동산 가액에 따라 수십~수백만 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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