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임대주택 가족 계속 거주
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돌아가신 경우 동거 가족이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.
📜 공공주택특별법 §48, §49조의4
스텝 1
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사망한 경우 동거 가족이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(공공주택특별법 §48).
스텝 2
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사망 사실과 계속 거주 희망 의사를 통보하세요.
⚠️ 기간 내 통보하지 않으면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. 사망 후 신속히 연락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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