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🌿 복지·생활지원
차상위계층 지원 확인
수급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차상위계층이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📜
국민기초생활보장법
§14조의2
스텝 1
수급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이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(§14조의2).
스텝 2
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.
💡 사별 후 소득이 줄었다면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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