🔍

고인의 반려동물 임시보호·입양 연계

고인의 반려동물 등록 명의를 변경하고, 키울 수 없다면 입양 연계를 알아보세요.

스텝 1
고인의 반려동물 동물등록 명의를 변경해야 해요.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 (동물보호법 §15③).
스텝 2
상속인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면 유기 전에 임시보호처를 찾으세요. 동물자유연대(☎02-313-8886) 등 민간단체 연계.
⚠️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.
←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