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🌿 복지·생활지원
자녀 교육급여 신청
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자녀는 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📜
초중등교육법
§60조의5 ·
국민기초생활보장법
§12
스텝 1
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자녀는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에요 (초중등교육법 §60조의5).
스텝 2
지원 내용: 입학금·수업료·교과서대·교육활동지원비 등.
스텝 3
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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