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 진단 받기
장애 유형에 맞는 진료과에서 장애 심사용 진단서를 받아야 해요. 일반 진단서와 달라요.
📜 장애인복지법 §32, 시행규칙 §3의2
스텝 1
진료과 선택: 지적장애 → 정신건강의학과, 자폐성장애 →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, 뇌병변장애 → 재활의학과·신경외과·신경과, 청각장애 → 이비인후과, 시각장애 → 안과
⚠️ "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"를 요청하세요. 일반 진단서로는 등록 신청이 안 돼요.
스텝 3
진단에 필요한 검사 자료(뇌MRI, 심리검사 결과 등)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.
💡 진단비 지원: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진단비 지원 신청이 가능해요.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.
💡 아이가 영유아인 경우: 확정 진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. 이때는 발달 선별검사(dc-1-3)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