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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 재판정·변경 신청

장애 등록 시 재판정 시기가 안내돼요. 상태가 변했다면 시기 전에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.

⚠️ 재판정 시기: 등록증에 안내된 날짜에 재판정을 받아야 해요. 기한을 놓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.
스텝 2
상태 변화 시: 재판정 기한 전에도 "장애 정도 변경 신청"을 할 수 있어요. 증상이 나빠졌거나 좋아진 경우 모두 해당해요.
스텝 3
신청처: 주민센터 (재판정 신청서 + 새 진단서 제출)
⚖️ 이의신청: 재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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